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2 2016고단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1:3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도중, 행인들 사이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가 관련자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걸어가는 인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내가 가는데 왜 막고 있냐,
너 뭐하는 새끼냐,
씨 발 놈 아, 길을 비켜 라.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재차 머리로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전화조사),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 증 사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