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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양수금][공2002.4.1.(151),656]

판시사항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방법 및 효과

판결요지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8. 4. 7. 소외 주식회사 천우종합건설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공사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을 양수하여 그 다음 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하였고, 위 피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130,031,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건축공사 잔대금 채권 총액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양수금의 비율에 상당한 57,187,127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채권양수금과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상계금액에 해당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유는 다르나 피고들의 이 사건 상계항변을 전부 받아들인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윤재식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