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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 소 지하였다.

1. 2016. 8. 경 ~ 2018. 3.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8. 19. 23:24 경 딥 웹 인터넷 사이트 ‘C ’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 불상 자로 부터 비트 코인 주소를 받아 한화 약 18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 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송 받아 서울 D 역 부근 빌라 에어컨 실외 기 밑에 은닉된 대마 약 1그램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 18: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 및 ‘C’ 닉네임 ‘E ’에게 한화 약 1,246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87그램을 매수하였다.

2. 2016. 8. 경 ~ 2018. 3.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20. 03: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공원에서 플라스틱 통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망을 놓은 후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대마를 약 31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3. 2018. 4. 30. 경 대마 추가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2018. 4. 30. 20:00 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 엔젤 레 스시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1 개비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미화 20 달러를 건네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1 개비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4. 2018. 10. 5. 경 및 2018. 10. 7. 경 대마 추가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0. 5. 23: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이 담긴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