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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0.26 2017가합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2008. 9. 2. 원고와 “2008. 9. 11. 15,000,000원, 2009. 6. 30. 30,000,000원, 2011. 12. 30.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일을 지체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상관없이 239,6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08년 9월경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약정에서 정한 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1.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