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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5502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 주식회사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게을리 하여 여’를 ‘게을리 하여’로, 제5면 제3행의 ‘피고의 책임’을 ‘피고들의 책임’으로, 제7면 제7행의 ‘을가 제2항’을 ‘을가 제2호증’으로, 제7면 제17행의 ‘피고가’를 ‘피고 B가’로, 제7면 제19행의 ‘을가 제4호증의 1, 2, 제8호증’을 ‘을가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8면 제13행의 ‘자료’를 ‘위자료’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B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지급받은 65,252,010원도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된 것으로,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를 원고의 기왕치료비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는, 피고 B와 피고 C의 과실비율은 동일하게 산정될 수 없으므로 과실상계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과실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경우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