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12454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A, B으로부터 A 소유의 의왕시 C 대 259㎡ 지상 도시형주택(이하 ‘A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및 B 소유의 D 대 226㎡ 지상 도시형주택(이하 ‘B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13. 피고의 현장소장 E와 사이에 위 각 주택 신축공사 중 도배, 바닥, 가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2. 3. 13.부터 2012. 4. 15. 도급금액 : A 주택 21,000,000원, B 주택 43,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는 위 각 도시형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공사이고, 그러한 하도급계약 체결은 현장소장인 E의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위 각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000,000원과 공사 완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