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5분 이상의 간격으로 이루어진 음주 측정요구에 3 회 불응하였으므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이하 ‘ 처벌조항’ 이라 한다) 의 주된 목적은 음주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 불응 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주 취 운전 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주 취 운전 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 단속처리지침 제 38조 제 11 항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 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 경과 )에는 측정결과란에 로 기재하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 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