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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21272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 유리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창호공사업 등을 하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4. 11. 20.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포항 북구 G 외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2,33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G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의 남편인 H은 F 명의로 E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G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G 공사를 완료하였다.

H은 D 명의로 거래하였는데 피고는 H과 함께 D을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G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12. 말경 H의 소개로 H의 지인이 진행하는 대구 달성군 I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I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885,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H이 그 공사대금 지급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된 이 사건 G 공사대금 79,072,871원, 이 사건 I 공사대금 2,885,000원 합계 81,957,8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H이 D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신축공사도 진행하였을 뿐 피고가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G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또한 H이나 피고는 이 사건 I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