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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일행은 2010. 1. 31.경부터 2010. 2. 1.경 사이에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피해자 C(48세)와 그의 일행인 D, E 등에게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의심하여, 위 피해자, D, E 등과 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 01:00경 울산 동구 F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벽에 밀어 붙인 다음 옷을 뒤지고 “어디서 왔느냐, 바른대로 말해라, 사기도박 했지”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C의 얼굴 2,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및 B은 위 피해자를 위 F아파트에서 약 50m 떨어진 G초등학교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다음 온 몸을 뒤졌으나 사기 도박 장비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C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H(49세)이 이를 말리자, B과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7, 8회 때리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3명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오늘 너희들 다 때려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J, C,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