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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08 2017고합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통영시 D 문화마당 및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어시장에서 개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F의 연설ㆍ대담장에 관광버스를 제공하여 경남 함양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참석시키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7. 10:00 경 경남 함양군 G 보건소에서 H 등 선거인 21명을 미리 대여한 관광버스에 탑승시켜 위 D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위 연설ㆍ대담장에 참석시킨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13:20 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참가자 전체의 점심식사 대금 295,000원을 지불하고, 다시 위 E 어시장에서 개최된 연설ㆍ대담장으로 이동시킨 후 같은 날 18:00 경 경남 함양군으로 돌아왔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달 8. 경 위 관광버스 대여료 80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위하여 599,783원[ 전체 경비 1,095,000원 - 참가 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금액의 합계 400,000원 - 전체 경비 중 피고인들 해당 부분 95,217원[= (1,095,000 /23) ×2, 원 미만 버림] 피고인 B이 123,000원[ 총 제공된 식대 합계 295,000원-( 참가 비 150,000원 피의자들 식대 합계 22,000원)], 피고인 A가 55만 원( 총 관광버스 대여료 80만 원- 참가 비 25만 원) 을 각 지불하였다고

공 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기부 액을 위와 같이 전체 경비에서 참가 비와 피고인들 경비 부분을 제외한 액수로 산정하였다.

상당의 식대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H, AA, AB, AC, A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