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8 2014고단6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1. 11:27경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지를 물색하던 중, 경기 이천시 K 피해자 L의 주거지 밖 정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주거지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에 대한 수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일정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