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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9 2016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던 중 담배를 구매할 돈이 없자 옆집에 사는 피해자 C( 여, 83세) 의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5. 23:00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외벽에 있는 전원 차단기를 내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 자로부터 위 바지 속 호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6,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바지가 벗겨진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강취한 현금을 넣어 감춰 둔 지갑을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실황 조사서

1. 유전자 감정서( 수사기록 204 쪽)

1. 피해 품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형법 제 334조 제 1 항, 제 333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