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10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7. 16:35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3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5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 중 일부가 5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8. 1.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 4,180,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9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G 심의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심의청구를 하였고, G 심의위원회는 2018. 6. 11.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책임 비율을 20 : 80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3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다른 차량의 운행 속도 및 차량간 거리 등을 잘 살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5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