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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와우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 전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평온하게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