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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29 2016고단2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3: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피해자 E( 가명)( 여, 59세 )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슴에 손이 닿긴 하였으나 반갑다는 인사를 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고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면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만진 가슴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 피고인이 손으로 원을 그리듯 만지고 움켜쥐었다( 법정 진술)’, ‘ 오른쪽 유방을 옷 위로 꽉 쥐어 버렸다( 경찰 진술 조서)’, ‘ 가슴을 덮쳤다( 경찰 진술 조서)’, ‘ 오랜만이어서 한 번 만지는 것 가지고 화를 너무 낸다( 법정 진술)’, ‘ 한 번 달아본 것 가지고 대개 그런다( 경찰 진술 조서)’ 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을 당한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초 반갑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뿐이라고 주장하다가, 목격자 F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에는 가슴에 손이 닿긴 하였으나 반갑다는 인사를 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고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