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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1 2018고단12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11: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혼자 근무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무인수납기 열쇠를 이용하여 모텔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총 30대에 들어 있던 매출금 총 4,2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사를 받은 후 그 종적을 감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