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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44917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반도체 제조용 중장비기계 생산 등을 하는 회사로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5. 2. 13.경 화성시 C산업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음을 알리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9. 주식회사 D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를 19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를 소개한 후 여러 차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답사를 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중개행위를 통하여 매수를 결정하고도 원고를 배제한 채 시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를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산업단지의 대금인 130억 원을 기준으로 한 중개수수료 1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