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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2135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30,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창성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명동 알로프트호텔 신축공사 중 시스템욕실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9. 피고와 사이에 위 시스템욕실 부분 공사에 사용될 타일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발주내역]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납품장소 비고 X-M 600*600 5,450.4 M2 16,500 89,931,600 여주공장 3,785box 제3조 [견본승인] “을(피고, 이하 같음)”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갑(원고, 이하 같음)”의 발주서에 의거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 및 불량품의 처리]

1. “을”이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갑”은 제품의 입고시 품명, 규격, 수량을 확인하여 1차 입고 검사를 실시한다.

2. “갑”은 벽판넬 제조과정 및 바닥타일 시공과정에서 “을”이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품을 발견하였을시 “갑”은 불량품에 대해 제품 인수 거부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불량품을 회수 후 신속히 정상제품을 “갑”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타일치수편차 및 타일밴딩) 또한 “을”은 “갑”의 생산 공장상 특성을 감안하여, 국산타일(대보타일) 기준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타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을”의 불량품의 회수 및 정상제품의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갑”의 제품생산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시 “을”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납품 및 납품기한]

1. 제품의 납품은 “갑”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

2. 제품의 납품 기한은 제1조에 의거하여 2016년 6월 20일 납품완료 한다.

3.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