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1:30분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명지국제신도시 협성휴포레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국제신도시 쪽에서 청량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운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