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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1:30분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명지국제신도시 협성휴포레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국제신도시 쪽에서 청량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운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 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