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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21286

약정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330,555,555원, 피고 D, E은 각 220,370,370 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20.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원고 A 및 피고 D, E은 망 F(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자녀들이며, 피고 C은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H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매수하고, 2003.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03. 4. 3.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A로부터 350,0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이자 연 10%, 변제기 2013. 3. 31. 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그러나 망인은 위 변제기까지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은 2018. 3. 22. 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확인서 나는 2003. 4. 3. 큰아들 A의 도움으로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H 호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나는 매년 10% 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큰아들과 며느리 B으로부터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는 오늘까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큰아들한테 875,000,000원, 며느리인 B한테 50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또 한 위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줄곧 며느리인 B이 나를 대신하여 취ㆍ등록세와 각종 재산세 85,145,280원을 납부하여 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나는 큰아들 A한테 875,000,000원, 며느리인 B한테 585,145,280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며, 2019. 12. 31.까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2019.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두 내외한테 각각 7천만 원씩 위약금을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

라.

그 후 망인은 2019. 8. 21. 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2018. 3. 22. 자 확인서를 포함하여 이하 ‘ 이 사건 각 확인서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