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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5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 자인 바, 2018. 4. 하순경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여관( 지하 1 층, 지상 3 층의 건물로서 지상 2 층에 12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그 중 10개 객실에 투숙객 거주) 205호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54 경 위 D 여관 205호 내에서, 노동일이 힘이 들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홧김에 소지하고 있는 니퍼를 이용하여 방 안에 있는 1회 용 부탄 가스통에 구멍을 뚫은 다음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분출되는 곳에 휴지를 던져 불을 키워 장판 등이 소훼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놓여 있는 또 다른 1회 용 부탄 가스통에 화염이 전달되면서 압력 팽창으로 폭발함으로써 위 여관 2 층 강화유리 재질의 문과 섀시 창문을 깨지게 하고, 장판 외 침대, 선풍기, 기타 집기류 등이 소훼되었으나 맞은 편 202 호실 투숙객과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불을 끔으로써 다수의 장기 투숙객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D 여관 현장사진 기록,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현장 탐문 관련( 순 번 6), 방화현장인 ‘D 여관’ 투숙객 피해부분 및 현장상황 확인 관련( 순 번 12)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