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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2071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37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7. ‘E’을 운영하는 피고 C과 원고 창고공사 중 철골 및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 및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품공급 및 공사도급계약서

1. 발주자 : ㈜F 실제 상호는 주식회사 H이나, 위 계약서의 기재대로 기재하였다.

2. 공사명 : 경산시 G 공사현장 하도급공사명 : 원고 창고공사현장 중 철골 및 철근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5. 9. 7. 준공 2015. 10. 10. 5. 계약금액 : 공급가액 104,000,000원, 부가가치세 10,400,000원 10. 지체상금율 : 3/1000 도급인 ㈜F 도급인 원고 수급인 피고 C(E)

나. 원고는 2015. 9. 14.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45,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피고 B 사이에 2015. 9. 20.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5. 11. 16.경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물품공급 및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가 체결되어 있다.

물품공급 및 공사도급계약서

1. 발주자 : ㈜F

2. 공사명 : 경산시 G 공사현장 하도급공사명 : 원고 창고공사현장 중 철골 및 철근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5. 9. 20. 준공 2015. 11. 22. 5. 계약금액 : 공란 10. 지체상금율 : 3/1000 도급인 ㈜F 수급인 피고 B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서에는 피고 B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수급인란과 보증인란 사이 우측에 피고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 D의 인영이 날인된 위치가 보증인란 옆이라고 보일수도 있으나,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 보증인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