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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친구인 I가 돈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구은행 대출금, 국민카드, 삼성 캐피탈, 서울보증보험 등의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I에 대한 차용금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 등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로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 금의 원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빌려 오던 중 미 변제 금액이 누적되어 더이상 H가 돈을 빌려 주지 않자, 친구 I가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I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금 액 : 이 백만원 (2,000,000), 차용인 I, 채권자 H, 위 금액은 채권 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차용인이 월 5 부씩 채권자에게 주기로 한다.

이에 차용인은 위 금액을 영수한다.

2013년 5월 16일, 차용인 I, 대구시 동구 J, 보증인 :K, 대구 L’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차용증의 I 이름 옆에 볼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차용증 1 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