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8가단52640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96,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4.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