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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으로 피해자 F(여, 74세)가 미처 다 내리기 전에 그대로 버스 뒷문을 닫으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12주) 첨부]

1. 사고메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