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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18 2015고단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5. 22. 19:55 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건 천자율 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 천자율 방범대 앞 도로를 무산 중학교 쪽에서 건천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는 피해자 D(54 세) 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오토바이로 피해 자를 충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경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