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5.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2016 고단 2389 상 습 폭행]
1. 2016.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6:1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다가가 “ 싸움 잘하냐,
나랑 싸우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4.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09: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51세) 가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고인이 고기를 추가로 주문하였는데 피해 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 난 돈이 없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두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09:00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45 세 )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논을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36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N 와 서로 눈을 마주친 것이 발단되어 N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N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