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22: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화장실 내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7세)이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움켜잡고, 몸을 밀착시키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및 고소장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인과관계 의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엉덩이 부분을 꼬집혔다고 하다가 진단서가 나오자 이후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지나 엉덩이까지 꽉 움켜잡아 엉덩이 및 허벅지에 멍을 남겼다고 번복하고, 마주선 상태에서 왼손으로 왼쪽 옆구리를 잡을 수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