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3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법무법인 다윈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주일만에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잠적하여 4년 가까이 지난 후에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 회복의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10년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리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 점,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기에 피해자가 별도의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