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2. 대전 유성구 C 대 330㎡(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의 남편으로서, D로부터 원고토지의 포괄적 사용ㆍ수익권한을 받아 원고토지 경계선에 무궁화나무, 벚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나. 피고의 아들인 E은 원고토지에 인접한 대전 유성구 F 과수원 1232㎡(이하 ‘피고과수원’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2. 5.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피고과수원에 인접한 대전 유성구 G 대 330㎡를 매수하여 2011.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G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과수원을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지적공사에 피고 소유의 G 토지 및 피고과수원과 인접 토지 사이의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는데, 측량 결과 원고가 피고과수원의 경계를 침범하여 간판 등을 설치한 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피고는 2011. 4. 25.자로 E 소유의 피고과수원을 침범한 간판 및 나무, 기타 설치물의 제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원고에게 피고과수원을 침범하는 것을 중지하고, 침범한 토지 부분을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E은 2011. 6. 16. D를 상대방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머3676호로 조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2011. 11. 15. ‘D는 E 소유 피고과수원 지상{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설치한 콘크리트 포장 및 입간판 2개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1. 12. 10.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간판과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경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