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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957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