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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15 2016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1. 18:3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상운면 예 봉로 1212에 있는 상운 농협 주유소 앞 도로를 안동 방향에서 봉화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로 우로 완만하게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그곳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기 흉 및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비가 역적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