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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4가단937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049,117원 및 그 중 29,419,117원에 대하여 2014. 12. 1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심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김해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금액 517,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이라 한다). 3. 공사기간 : 착공 2013. 11. 7. 준공 2014. 3. 6. 4. 계약금액 : 일금 오억 칠천 칠백만원 (517,000,000원) 공급가액 : 일금 사억 칠천만 원 (470,000,000원) 부가가치세 : 일금 사천칠백만원 (47,000,000원)

5. 선금(계약금) : 150,000,000원

6. 기성결재방법 :

1. 골조완료 후 (옥상슬라브타설 완료 후) 150,000,000원

2. 사용승인 후 (15일 이내) 170,000,000원

9. 특기사항

1. 1층 피아노 각 실의 창호는 고정 및 여닫이 창으로 설치한다

(10개소)

2. 2층, 3층 거실과 안방에는 수납장을 건축주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8개소)

나.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김해시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내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90,2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계약’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공사기간 : 착공 2014. 2. 1. 준공 2014. 3. 6. 4. 계약금액 : 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