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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단1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17:55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8에 있는 ‘BS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니

아니 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서, 실황 조사서

1. 현장 등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