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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찍고 옆구리 부분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2012년 6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