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