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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3069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E 대 5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E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7. 6. 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주지 완산구 F 대 145.5㎡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44.64㎡(이하 ‘피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7. 7. 18.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 소유의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9, 10, 11, 12, 13, 14, 15, 16,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0.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한국토지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부분에 있는 피고의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나)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