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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04 2018노3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치상,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판시 제 2 항의 강간 치상죄에 관한 사실 오인, 판시 제 3 항의 특수 협박죄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판시 제 3 항의 특수 협박죄에 관한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해 망치로 벽면을 내리찍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2) 판시 제 1 항의 특수 협박죄와 판시 제 3 항의 특수 협박죄는 시간이 근접하고, 장소가 동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인 관계의 다툼에서 비롯된 행위로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판시 제 3 항의 특수 협박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해 악의 고지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