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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사기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내지 반사회적 인격장애 및 주 취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보이고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응급실 의사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652』 의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