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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과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