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18:42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한우백화점 앞길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깜머리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깜머리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사사거리 쪽에서 보문오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던 중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어를 오작동 하여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