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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0:15 경 강원도 양양군 지 경리 소재 지 경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원 포리 소재 강릉 국토관리사무소 과적 단속 임시 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 경위,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