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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57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 보일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B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씨앤에이치 리스 주식회사는 리스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태양광 보일러의 제작설치를 의뢰한 고객이 설치대금을 일시 불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 그 고객을 위 회사에 알선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회사로부터 고객이 대출 받은 설치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1. C 명의의 할부금융 계약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2. 25.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씨앤에이치 리스 주식회사와의 할부금융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할부금융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할부금융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씨앤에이치 리스 주식회사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씨 앤에이치 리스 주식회사에게 ‘ 피고인과 C이 650만 원 상당의 태양광 보일러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C에게 위 설치 대금을 할부로 대출하여 달라 ’며 C 명의의 할부금융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태양광 보일러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할부금융 신청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