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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229303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G정형외과의원의 초진소견서, I정형외과의원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재자에게서 우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상해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2주 뒤인 2009. 4. 1. 촬영한 MRI 영상과 2009. 4. 7. 시행한 관절경 검사에서 모두 위 각 상해가 확인된 사실, 피재자는 2009. 4. 7. 관절경하 우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오른쪽 무릎이 붓고 아프다고 호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사실 및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슬관절 부위를 충격당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피재자의 상해 중 우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G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 첨부된 2009. 4. 1.자 MRI 검사에 대한 판독소견에는 ‘전방십자인대에 경도의 부분파열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② 단국대학교병원의 2009. 9. 8.자 MRI 검사에 대한 검사소견서에는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 및 신호강도가 유지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③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서에는 ’2009. 9. 8.자 MRI를 보면 전방십자인대의 모양은 유지되어 있으며‘, ’제출된 영상과 의무기록으로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객관적인 소견이 없는 상태‘, ’연골판 파열은 기왕증의 가능성이 있으나 수술 전 MRI가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 ’수술 전 슬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