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2:57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