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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재나542

용역비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에젝타브라켓의 공급대금의 산출 근거인 도면에 대한 판단 없이 증인 E의 허위 진술에 근거하여 물품 공급대금을 6,816,000원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및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당사자가 주장한 요건사실을 이유있게 하는 주장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는 재심사유로서의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6535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도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거나, E가 수원지방법원 2015나24949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에젝타브라켓의 공급이 2014. 5.경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4. 7.경이라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고, 위 물품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위 물품의 공급에 앞서 2014. 5.경 피고에게 공급한 타이바, 너트 및 부싱 등의 물품 공급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600,000원임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6,160,000원으로 잘못 사실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