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06 2016노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인 피해자와 진로 상담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친 Q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만 18세) 본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