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인 피해자와 진로 상담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친 Q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만 18세) 본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