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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4 2019나366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1,592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대출채권의 2018. 7. 10. 기준 원리금 합계 11,460,684원(잔존 원금 3,996,437원 양도 당시 2014. 6. 18.까지의 잔여 이자 1,131,592원 2014. 6. 19.부터 2018. 7. 10.까지의 양도 후 잔여 이자 6,332,655원) 및 그중 원금 3,996,437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2014. 6. 18.까지의 잔여 이자 1,131,592원 청구를 기각하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2014. 6. 18.까지의 잔여 이자 1,131,592원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9.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아 래 대부금액 : 400만 원 대부만기일 : 대출일로부터 36개월 이자율 : 연 39%(연체이자율 연 39%) 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잔액 × 약정(연체)이자율 × 경과일수/365

나. ㈜C는 2014. 4. 2. ㈜D에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채권 등을 양도하고, 2014. 4.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4. 6. 18. 기준 잔존 원금은 3,996,437원이고, 잔여 이자는 1,131,592원이다. 라.

㈜D는 2014. 6.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대상채권 확정 기준일 2014. 6. 18.)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주식회사 D(양도인)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