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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나7378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8. 3. 2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제2쪽 1.의 가.

항 제1행 중 ‘원고는’ 부분 앞에 ‘강구조물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2쪽 1.의 가.

항 제4행 중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부분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납품계약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문 제3쪽 나.

항의 제3행 중 ‘매매잔금’ 부분을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9,5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물품대금채무 위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2억 2,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9,550만 원(2억 2,550만 원 -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공제(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 목적물 중 이 사건 기계가 그 설치 및 시운전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8. 6. 8.과 2018. 6. 11.에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회수하여야 하고, 원고는 위 9,550만 원에서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인 4,400만 원을 공제(상계)한 물품대금 5,15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2018. 6. 5.부터 2018. 6. 15.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