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3574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신청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피고들’은 피고 B, 망 Q, 망 R를 의미함) .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